“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었다” 최후변론… ‘시흥 형제 살인’ 차철남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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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0-15 14:27
입력 2025-10-15 13:24
중국동포 형제 2명 살해…한국인 2명 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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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중국동포 형제 살인’ 용의자인 차철남이 19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기 시흥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5.5.19 연합뉴스
‘시흥 중국동포 형제 살인’ 용의자인 차철남이 19일 경찰에 긴급체포돼 경기 시흥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5.5.19 연합뉴스


검찰이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추가로 2명을 더 살해하려 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차철남(57)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 심리로 열린 차철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형제를 따로 불러내 수면제를 타먹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깨뜨려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며 “자신에게 밥을 얻어먹기만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살인 범행을 미리 연습하는 등 철저한 계획으로 저질렀다”며 “일시적인 감정으로 사실상 무차별적 살인을 저지른 점으로 봐야 한다. 또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아야 할 고통은 엄청날 것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철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본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달리한 유족과 살인미수로 인해 여전히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며 “본인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통감한다”고 전했다.

차철남은 최후진술에서 “(살인미수 피해자들을)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었지만, 살인할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살인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해 한국인 2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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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중국동포 형제 살인’ 피의자 차철남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5.5.21 연합뉴스
‘시흥 중국동포 형제 살인’ 피의자 차철남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5.5.21 연합뉴스


차철남은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34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60대·여)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집의 건물주인 C(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철남은 이에 앞서 이틀 전인 같은 달 17일 거주하던 자택과 인근 주택에서 같은 중국동포인 50대 2명을 살해한 혐의도 있다. 숨진 2명은 형제 사이로 전해졌다.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한 차철남은 살해한 형제 2명과 평소 의형제처럼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차철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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