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정자원 화재, ‘불법 하도급’에 공사 매뉴얼도 무시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0-22 12:18
입력 2025-10-22 12:18
공사 수주업체 하도급에 재하도급으로 진행
리튬배터리 분리 이설 기준조차 모른 채 투입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공사에 경험이 부족한 하도급업체가 투입됐고, 작업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그동안 국정자원 관계자 4명을 포함해 총 29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국정자원 담당자 1명과 공사·감리업체 관계자 4명 등 총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내달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조대현 수사팀장(형사기동대장)은 “공사 과정에서 부속 전원(렉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절연 장비와 절연 작업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매뉴얼을 위반한 작업자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사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공사를 공동 수급한 업체(2곳)가 제3의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가 재하도급(2곳)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하도급 업체 작업자는 원도급 업체 소속인 것처럼 위조해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더욱이 수주업체뿐 아니라 하도급 업체는 무정전·전원장치(UPS) 시스템 이전설치 작업을 시행한 경험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튬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SOC)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리튬배터리 분리·이설 가이드라인’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기공사업법은 특별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법 위반이다.
앞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사 업체 선정과 계약 등에서 배터리 이설공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6분 국정자원 5층 7-1 전산실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분리 작업 도중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정자원 화재로 70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가동 중단됐고 시스템 복구에 1521억원이 필요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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