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입주기업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0-23 13:26
입력 2025-10-23 13:26
5-1 생활권 공동주택 8가구, 내달 11일까지 신청
세종시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입주한 기업체 직원의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을 시행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특별공급 대상은 세종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본사 외 공장·사무실을 둔 기업에 재직하면서 대전·세종·충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다.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 운영 기준을 고시한 2018년 12월 7일 이후 준공 또는 임대계약한 기업이 대상이다.
공급 물량은 계룡건설 등이 공급하는 5-1 생활권(합강동) 일원 L9 블록의 공동주택 8가구다. 특별공급 신청은 내달 11일까지 세종시 기업지원과 방문·우편으로 접수하며 자격 심사 등을 거쳐 내달 19일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기업 유치 활성화 대책 등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추가(11종)하고 기존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 대상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기업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종사자 30인 이상 기업 규모 기준도 2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김현기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세종 이전 기업 종사자가 직주근접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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