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평균 130만원 절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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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0-24 16:46
입력 2025-10-24 16:46

올해 719명 지원 대상 상반기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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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임자보증금 이자 지원을 내실화한다. 청년 이미지. 서울신문 DB
충남도가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임자보증금 이자 지원을 내실화한다. 청년 이미지. 서울신문 DB


충남도가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내실화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급 시기를 기존 11월(4~9월분)에서 12월(4~11월분)로 조정해 2개월분의 납부 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내년 풀케어 돌봄 정책에 맞춰 취약 청년과 신혼·육아 가구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고, 총지급액 상한을 설정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충남에 주소를 두고 개인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이용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월 이후 본인이 납부한 대출이자의 30〜50%를 사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확대 등으로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 모집 결과 신청자가 전년 대비 1429% 증가하면서 올해 지원이 조기 마감됐다. 도는 올해 719명에게 1인당 연평균 130만원을 지원해 주거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 실시한 조사에서 만족도가 94.2%에 달했고 사업 확대 필요(96%), 정책 신뢰도(90%) 등 주요 항목 평가도 개선됐다.

남성연 충남도 청년정책관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은 생활비 문제를 넘어 결혼·출산·지역 정착과 직결돼 있다”며 “청년의 실질적인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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