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 안되면 전액환불”…400억 가로챈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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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10-30 14:40
입력 2025-10-30 14:40

법원, 40대 총책에 징역 12년·105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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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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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번호 미당첨시 전액 환불해 준다며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 4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총책에겐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4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5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B(37)씨 등 조직원 52명에게는 징역 1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천 남동구에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사이트 본사를 만들고 피해자들로부터 4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9개 지사를 두고 조직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학적으로 분석해 만든 ‘로또 당첨 번호 분석기’를 활용해 로또 번호를 맞춘다고 광고하고 당첨이 되지 않을 땐 전액 환불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분석기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번호는 무작위 추출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범행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벗어나길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기대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모방 범죄가 반복될 개연성이 커 A씨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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