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檢, 동결자산 풀어 달라” 안 되면 국가배상 소송 가능성

박재홍 기자
수정 2025-11-16 18:23
입력 2025-11-16 18:23
檢, 민간사업자 재산 2070억 압류
남씨 측 대장동 1심 ‘추징금 0원’
강남 수백억 건물 압류해제 요청
대장동 민성사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된 재산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했다.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포기 이후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수백억원대 건물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윤원일)에 요청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확정판결 이전에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묶어두는 제도다. 남 변호사 측은 검찰에서 동결을 풀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 측에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재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의 몰수 가능성이 사라졌다”면서 “사례가 드물어서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0년 10월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실명 및 차명 재산 800억원, 2023년 2월 김만배씨 재산 1270억원 등 총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473억 3365만원에 대해서만 추징 결정을 하면서 나머지 1597여억원은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몰수가 불가능해졌다.
이와 별개로 남 변호사가 설립한 법인이 4년 전 300억원에 구입한 1240㎡(약 375평) 규모의 강남구 역삼동 토지를 500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장동 범죄수익금의 처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국가배상 소송이 곧바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징보전한 재산에 대해 지금 당장 해제 요구할 계획은 없다”면서 “2심 결과가 나온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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