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바가지 논란’ 3억대 소송전으로 이어질 조짐…“손님 발길 뚝”

신진호 기자
수정 2025-11-23 10:35
입력 2025-11-23 10:34
일반점포 상인들, 노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예고
‘바가지’ 논란에 손님 응대 태도 등 여러 차례 비판을 받은 광장시장 내 상인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질 조짐이다.
일부 노점의 문제로 광장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 일반 점포까지 피해를 보게 됐으니 노점 측이 일반 점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로 구성된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노점상인회)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올해 안에 제기하기로 했다.
청구액 3억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이다.
이들은 소속된 상인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아직 노점상인회로부터 별다른 답이 오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상인회를 두고 있다.
광장시장은 1956년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를 포함한다.
이 구역의 요식업,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개 일반 점포가 광장시장총상인회에 속해 있다.
노점상인회는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문까지의 광장전통시장에 위치한 250여개 점포로 이뤄졌다.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로, 이들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끊기며 일반 점포까지 피해가 막심하다는 게 광장시장총상인회의 주장이다.
한 육회 전문점 관계자는 “주말이면 200석이 꽉 차 대기를 했었는데, 논란 이후엔 자리도 남고 송년회 예약도 안 들어온다. 매출이 60%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한번 논란이 발생하면 피해가 두달 넘게 계속된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13년째 광장시장에서 전통공예품을 판매 중인 이모(48)씨는 “2년 전 비슷한 논란 때도 하필 겨울 비수기라 넉 달 이상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걱정”이라며 “한국인 손님이 줄면 소문나며 외국인 손님도 줄어든다. 관광 가이드도 굳이 여기로 안 데리고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통강정 판매점의 오모(57)씨는 “한국인 손님은 반 이상 줄었다. 토요일 하루 매출이 300만원을 찍다가 논란 이후엔 100만원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
광장시장총상인회 관계자는 “명칭이 비슷하니 우리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억울한 면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점상인회 관계자는 “소송을 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20일 양쪽 상인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소송이 실제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닌 만큼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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