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불구속 송치

김우진 기자
수정 2025-11-20 18:56
입력 2025-11-20 18:56
연합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혐의가 소명되지는 않아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이후 지난달 4일 법원의 석방 명령이 나올 때까지 2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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