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文 수사검사 직권남용 사건 고발인 조사...본격 수사 착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하종민 기자
수정 2025-08-24 15:40
입력 2025-08-24 15:40

지난 12일 문 전 대통령 변호인 조사
文, 이창수·박영진 등 직권남용으로 고발

이미지 확대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 기자회견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4월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고발인 조사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 나창수)는 지난 12일 해당 사건 관련 문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이 모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발인 조사는 고발 내용의 정확성과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로, 본격적인 수사 착수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자신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기소한 이창수·박영진 전 전주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무상 비밀누설·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 ‘짜맞추기 수사’라는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 수사·기소를 지휘했던 이 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지난 6월 3일 면직 처리됐다. 박 전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단행된 검사장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현직 검사 및 검찰총장 범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며, 전직 검사라고 해도 재직 중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

하종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