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이 일을 잘한다는 것은 무얼까? 서울시의원은 지역의 역점사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숙원시설을 유치하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각종 서울시 사업이 좀더 현실성 있게 진행되도록 감시하고, 서울시장의 시정을 견제하는 일을 한다. 단순히 조례 제·개정으로 서울시의원의 업무 능력을 평가한다면 매우 단편적인 평가가 될 것이다.
특히 강조할 만한 권한이자 업무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서 서울시 예산으로만 2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거나 취소·변경할 때 수립하는 계획이다. 계획이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비로소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일종의 관문인 셈이다.
대표적 사례로 한강버스 정류장에 서울시민 세금 약 280억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의회에 계획을 제출해 심의를 받았다. 서울시의 큰 사업들은 자치구의 필요도 있지만 공약, 역점사업인 경우가 많아 집행부 단위에서는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사업의 성격을 가진다. 그렇기에 공무원들은 다소 절차적 미비가 있더라도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실제로 한강버스를 비롯한 각종 한강사업들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속도전이 벌어졌다.
4년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다 보면 1~2년 차에 분명 내가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했던 사업들이 결국에는 추진되지 못하고 취소되거나 변경하겠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담당 실국장, 과장들도 그 사이에 보직을 이동하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하는 데 애를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정은 행정자치위원회를 4년째 이어서 하고 있는 나와 같은 의원이나 수년간 업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전문위원실 조사관들이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행사하고 있는 이 권한이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려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고민해 왔다. 그러다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고민을 해소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한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재무국이 정기적으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재무국은 단순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여러 실국의 사업을 취합하는 역할을 넘어 서울시의 굵직한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행정의 공격적 행보에 대한 방어자로서 서울시의 업무상 빈틈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큰 규모의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 사업들의 흐름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큰 사업들이 도입될 당시의 사정, 진행 상황 등 역사를 알고 있지 못하면 집행부의 업무상 잘못을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의 매우 중요한 책무이자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서울시장의 거수기로 부지불식간에 전락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서울시민에 대한 서울시의원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 된다. 의원 개인의 기억을 제도화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실속 있는 전환이었다고 자부한다. 서울시정의 관문이 튼튼하게 작동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