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더 달라” 90대 노모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형제…“母 멍 잘 드는 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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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5-09-03 20:51
입력 2025-09-03 20:51

재판서 혐의 일체 부인 “의도적 공모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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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상속 분쟁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존속치사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해자의 첫째아들 장모(69)씨와 둘째 아들 장모(67)씨는 수백억원대 재력가인 어머니 A(94)씨가 두 사람에게 셋째 아들보다 적은 돈을 물려준 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재산을 받아 세 형제에게 각각 시가 약 100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6개월 전 장씨 형제는 막내인 셋째에게 더 많은 재산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에도 재산 분배에 불만을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 노모에게 폭언·협박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들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상해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재산 처분과 관련해 의견 대립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상황에서 형이 제지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는 멍이 잘 드는 체질이었고, ‘와파린’이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멍이 쉽게 생기고 번지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어머니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멍은 설명 가능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별개 문제다.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목격자와 이웃 주민, 사건 현장을 확인한 셋째 아들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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