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계약제 개선안’ 의결
사망자 동시 2명 이상→연간 다수제한경쟁입찰에 ‘안전부문’ 신설
시공평가 100억~300억 공사 확대
건산연 “공공 비중 40%… 위축 우려”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잇따르는 산업재해에 경각심을 불어넣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공공공사의 비중이 큰 중견 및 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임 차관은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입찰 자격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는 ‘동시 2명 이상 사망’ 사고만 제재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 발생’ 기업까지 포함한다. 제재 기간을 늘리고 반복 사고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하며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회피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 안전사고 위험이 큰 사업 입찰에 자격 미달 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심사 단계에서는 ‘중대재해 위반’을 감점 요인으로 새로 반영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가점 항목이던 ‘건설안전’ 평가를 정규 배점으로 격상한다. 시공평가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시공평가가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까지 확대된다. 과거 공공공사의 품질·안전 관리 성과를 낙찰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기업 부담을 줄이는 장치도 마련된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계약보증금률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낙찰 하한률을 2% 포인트 높여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번 방안이 업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건설시장은 공공공사 비중이 30~40%이고,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20위 안팎의 중견기업들이 맡고 있다”며 “중견기업이나 소규모 업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폐업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건설 노동자의 생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서울 김기중 기자
2025-08-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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