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월 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 환급… ‘상생페이백’ 새달 15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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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8-21 00:46
입력 2025-08-20 17:45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13만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신청 첫 주엔 출생 연도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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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대전 스타트업파크에서 열린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정책현장투어’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0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대전 스타트업파크에서 열린 ‘재창업·재도전 활성화 정책현장투어’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0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평소보다 카드를 더 쓰면 최대 30만원을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신청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11월 사용액이 많을 경우, 증가분의 최대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사용 방법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한 만 19세 이상 국민(외국인 포함)이다.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환급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전국 약 13만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디지털 온누리 앱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 실적에는 국내에서 신용·체크카드 또는 삼성·애플페이로 결제한 금액만 포함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고,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곳에서 쓴 금액도 인정된다. 다만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취지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 쓴 금액은 제외된다. 온라인 결제, 키오스크, 배달앱 내 결제, 소비쿠폰 사용액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할 수 있다. 한 번만 신청해도 3개월분에 대한 페이백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예컨대 9~10월분을 뒤늦게 11월에 신청해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아야 하므로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전통시장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영업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5부제가 실시된다. 9월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5와 0, 16일은 6과 1, 17일은 7과 2, 18일은 8과3, 19일은 9와 4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5-08-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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