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따라 남탕 간 딸, 40대 남성에 성추행 당했다…日 혼욕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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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5-10-20 06:04
입력 2025-10-1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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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온천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일본 니가타현의 한 공중목욕탕에서 13세 미만 여자아이가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FNN프라임은 16일(현지시간) 지난 8월 니가타시 니시카마구의 한 남탕에서 40대 회사원 A씨가 13세 미만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피해 여아가 아버지와 함께 입욕하던 중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목욕탕 측의 신고로 알려졌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니가타시 당국은 “원칙적으로 남녀는 분리해 입욕해야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동반 입욕하는 경우는 관례적으로 허용되어 왔다”고 해명했다.

일본의 혼욕 문화는 에도시대부터 대중목욕탕을 통해 확산됐으나, 근대화 이후 서구의 영향을 받아 남녀 분리 입욕이 점차 정착됐다. 오늘날에도 일본에는 혼욕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 단위의 법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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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일본 센다이시 이즈미구의 한 온천시설에서 가족들이 목욕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 사건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일본 센다이시 이즈미구의 한 온천시설에서 가족들이 목욕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신 지자체별로 공중목욕시설의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은 행정지침을 통해 “대략 7세 이상은 혼욕을 삼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실제 운영은 지역과 시설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편 한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만 4세가 되는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02년까지는 만 7세 미만이라면 부모 동반 하에 이성의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2003년에는 이 기준이 만 5세로 낮춰졌다가 만 4세로 조정됐다. 이를 어기고 들어갔다 적발되면 목욕탕 주인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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