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 남성, 여친 3살 딸 돌보다 실수로 밟아…아이는 결국 숨졌다
하승연 기자
수정 2025-10-31 23:53
입력 2025-10-31 23:48
말레이시아에서 체중이 약 138㎏에 달하는 한 남성이 어둠 속에서 실수로 여자친구의 3세 딸을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아흐마드 아슈라프(33)는 지난 2022년 7월 20일 병원에 입원한 여자친구를 대신해 여자친구의 세 살배기 딸을 돌보고 있었다.
당시 오전 3시 30분쯤 아슈라프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깨어나 밥을 만들기 위해 방에서 나갔다. 이후 불이 꺼져 있던 방에 다시 들어온 아슈라프는 실수로 아이의 가슴을 밟았다. 당시 그의 체중은 약 138㎏에 달했다.
아이의 비정상적인 호흡 소리에 불을 켠 아슈라프는 즉시 아이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 그는 같은 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으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아슈라프는 체중이 줄어든 모습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앞서 아슈라프에게 최소 12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아슈라프는 법정에서 여자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그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고의적인 폭력성이 없었던 점 등 감형 요소를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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