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다니던 日여성…“소개받은 韓남성에 ‘수천만원’ 뜯겼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윤예림 기자
수정 2025-09-29 11:18
입력 2025-09-29 11:17

한국인 남성, 日유흥업소 여성 상대로 ‘고금리 사채’

이미지 확대
호스트클럽이 밀집해 있는 도쿄의 대표적인 유흥가 가부키초 거리. AFP 연합뉴스
호스트클럽이 밀집해 있는 도쿄의 대표적인 유흥가 가부키초 거리. AFP 연합뉴스


호스트클럽이 모여 있는 일본 도쿄 신주쿠의 대표적 유흥가 가부키초 일대에서 외상 술값을 떠안은 여성이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고금리로 현금을 빌려준 혐의로 50대 한국 남성이 체포됐다.

29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가부키초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고금리로 현금을 빌려준 혐의로 전날까지 한국 국적 남성 A(52)씨 등 남성 3명을 출자법 위반(고금리) 혐의로 체포했다.

A씨와 함께 체포된 2명은 모두 30대 일본 남성이다.

A씨 일당은 2023년 3월 20대 여성에게 50만엔(약 470만원)을 빌려주고 올해 3월까지 이자로 약 400만엔(약 3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기준 금리는 법정 상한을 크게 웃도는 약 1.07%였다.

이들의 악행은 지난 4월 피해 여성이 “이제는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여성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또 다른 여성을 통해 A씨 일당을 알게 됐다고 한다.

현지 경찰은 A씨 일당이 호스트클럽을 다니면서 거액의 외상이 쌓였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노려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또 다른 피해가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경시청에는 과거부터 A씨 일당과 관련해 “호스트클럽 외상매출금을 안고 있는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업자가 있다”는 내용의 상담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지금까지 여러 여성에게 총 약 800만엔(약 75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약 2200만엔(2억 702만원)을 받아냈다고 보고 있다.

이미지 확대
호스트클럽이 밀집해 있는 도쿄의 대표적인 유흥가 가부키초 거리. EPA 연합뉴스
호스트클럽이 밀집해 있는 도쿄의 대표적인 유흥가 가부키초 거리. EPA 연합뉴스


‘악질 호스트클럽’ 피해 多…법 개정에도 문제 여전

남성 접대부들이 여성 고객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호스트클럽은 일본에 다수 퍼져있다. 호스트클럽은 일반 술집보다 요금이 훨씬 비싸고, 손님에게 각종 서비스와 고가의 술·음식을 주문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일부 클럽과 접대부들은 매상을 올리기 위해 여성 고객들을 정신적으로 종속시키고 금전을 갈취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됐다. 특히 이들은 손님의 술값과 이용료 등을 대신 내준 뒤 나중에 청구하는 외상매출을 운용했는데, 외상대금이 금방 쌓이다 보니 다수의 여성들이 파산해 성매매 등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다.

현지 당국은 이른바 ‘악질 호스트클럽’이 생기며 엄청난 빚을 지는 여성이 늘자 지난해 12월 ‘풍속영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여성을 유혹해 연애 감정을 느끼게 한 뒤 고가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손님을 협박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악질 호스트클럽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부키초에서 여성 지원 활동을 이어온 비영리법인 ‘레스큐 허브’의 사카모토 아라타 이사장은 “외상은 금지됐지만 일부 호스트클럽은 ‘사전 입금’이라는 방식으로 여성에게 미리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금 갚을 의무 없어…전문가와 상담해야”

이와 관련해 다카다 미호 변호사는 아사히에 “미등록 사채업자에게는 애초에 원금을 갚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법정 금리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다 지급된 이자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자택이나 직장에 찾아가거나 폭력적인 추심을 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이나 법원을 통한 절차로 채무를 줄이는 ‘채무 정리’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나기 전에 이른 시점에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윤예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