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3억 뜯은’ 여성 재판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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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5-11-20 00:51
입력 2025-11-20 00:51

비공개 진행… 50분 만에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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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연합뉴스
손흥민.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수억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흥민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28)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손흥민에게 양씨의 공갈 범행과 관련한 상황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해당 남성이 응하지 않자 손흥민 측에 접촉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손흥민 측으로부터 받은 3억원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후 연인이 된 용모(40)씨를 통해 지난 3~5월 사이 손흥민 측에 재차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손흥민 측은 이들의 지속되는 협박을 견디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양씨는 지난 7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백서연 기자
2025-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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