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남 후배라기에 문 열어줬는데…” 효녀 딸은 왜 돌아오지 못했나[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전국부 사건창고]

정연호 기자
수정 2025-10-03 16:06
입력 2025-10-03 09:18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전국부 사건창고’의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19년 5월,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세 차례의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6층 아래로 추락시킨 뒤, 아직 숨이 붙어있는 피해자를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끝내 살해했다. 피해자는 30년간 파킨슨병을 앓던 어머니를 간호하고 팔순의 아버지를 살뜰히 챙겨온 효녀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가해자는 법의 최고형인 사형을 피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사회와 영원히 격리됐지만, 남겨진 유족의 피맺힌 절규와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불신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상흔으로 남아있다.
회사 선배 약혼녀 성폭행 시도
6층 추락, 다시 끌고 와 성폭력 살해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술자리 시비였다. 2019년 5월 27일 0시 넘어, 가해자 정 모(당시 36세) 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선배 A(당시 40세)씨에게 술자리에 오라고 전화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격분한 A씨가 찾아오자 둘은 멱살잡이하며 난투극을 벌였다. 주변의 만류에 정 씨는 돌연 화해를 청하는 척 A씨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정 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오전 2시 30분쯤 A씨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급기야 빈 소주병을 깨 A씨에게 들이대며 “빵(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건드리냐. 내가 화나면 미친놈 된다”라고 위협했다.
공포에 질린 A씨가 지쳐 잠들자, 정 씨의 뒤틀린 분노는 A씨의 약혼녀 B(당시 42세)씨에게로 향했다. 그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오전 5시 30분쯤 A씨와 B씨가 동거하던 아파트를 찾아갔다. 정 씨는 “선배(A씨)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라는 거짓말로 B씨를 안심시켜 현관문을 열게 했다. 약혼남의 직장 후배였기에 B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정 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었고, B씨가 “이제 그만 집에 가라”며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허리를 껴안으며 돌변했다.
B씨는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정 씨는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B씨는 결국 정신을 잃었다. 오전 6시 15분쯤 의식을 되찾은 B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물을 마시고 있는 정 씨의 모습이었다.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B씨는 살기 위해 베란다로 뛰어가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15m가 넘는 아파트 6층 높이였다. 검경 수사 기록과 법원 판결문은 B씨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B씨의 아버지는 이를 완강히 부정했다. 그는 “우리 딸은 겁이 많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아이가 아니다”라며 “끝까지 거부하는, 몸집이 작은 우리 딸을 정 씨가 들어서 던졌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추락 후 B씨는 화단에 떨어진 채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나 악마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정 씨는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집 안에 있던 A씨의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실에서 수건과 고무장갑까지 챙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화단에 쓰러진 B씨를 발견했다. 구조는커녕, 그는 B씨를 안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당시 CCTV 영상에는 정 씨의 품에 안긴 B씨가 입을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한, 즉 명백히 살아있었던 모습이 포착됐다. 6층 집에 도착한 정 씨는 B씨의 한쪽 팔을 잡고 시신처럼 질질 끌고 들어가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끝내 목을 졸라 살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추락이 아닌 ‘질식사’로 밝혀졌다.
전자발찌 차고 범행
‘무용론’ 제기되기도정 씨의 엽기적인 범죄는 그가 이미 세 차례의 강간죄로 징역형을 살았던 성범죄 전과자이며,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는 10대 시절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07년과 2013년에는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B씨를 살해한 것은 세 번째 강간죄로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몇 달 만이었다.

사건 직후 B씨의 사촌 여동생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전자발찌를 차면 안전하다고요? 저희도 그렇게 믿었지만 이렇게 참담하고 끔찍한 죽음을 봤다”라며 “제발 이 더러운 성폭행 살인자가 다시는 이 세상에 발을 딛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팔순의 아버지는 2019년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이 무자비한 악마는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져 피가 줄줄 흐르는 우리 딸을 질질 끌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와 유린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라며, “전자발찌까지 찬 살인마의 관리가 이리 허술해서야 세상의 모든 딸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라고 통탄했다. 이어 “대통령님, 제가 죽기 전에 이렇게 두 손 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며 가해자의 사형을 청원했다. 아버지는 딸에 대해 “30년간 파킨슨병을 앓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의 병간호를 도맡아 했고, 지병에 시달리는 나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병간호와 식사를 책임져왔다. 그러면서 학원 영어 강사를 10여년째 하며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라고 회상하며 가슴을 쳤다.
법원은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피고인의 전과 사실을 알면서도 사회 구성원으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인정을 베푼 피해자들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이 잔혹하고 비정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아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생명이 위독한 피해자를 구조하기는커녕 다시 끌고 와 살해한 것은 흉악하고 반인륜적”이라면서도 “궁극의 형벌인 사형은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 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 효녀의 비극적인 죽음과 전자발찌를 찬 흉악범의 재범은 우리 사회에 ‘범죄자 교화 시스템은 과연 효과가 있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여전히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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