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해도, 몰라도 받는 복지로… 사각지대 해소 새 길 열리나[딥 인사이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5-08-21 00:46
입력 2025-08-20 17:43

‘복지 신청주의’ 개선 착수

李대통령 복지 ‘자동지급’ 공식 지시
정보 축적된 보편급여는 전환 용이
기초생활보장 등 심층 심사엔 한계
상담·연계 기회 줄어 지원 공백 우려
소득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필수
“수급 기준 완화 등 병행 전략 필요”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가 아닌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 신청주의’를 넘어 ‘자동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을 공식 지시하자 사회복지계가 술렁였다. ‘신청주의’는 수십년간 한국 복지제도를 떠받쳐 온 기본 원리다.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 과정에서 정보가 부족해서 혹은 ‘낙인’에 대한 두려움 탓에 수많은 사람이 문턱을 넘지 못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익산 모녀 사건’(올해 5월), ‘수원 세 모녀·창신동 모자 사건’(2022년) 등 반복된 비극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이자 향후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분수령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통장에 넣어 주는 체계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은 없는 걸까.

이미지 확대


이 대통령은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사람이) 죽는다”며 “쫙 지급하고, 안 받겠다는 사람은 반납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동수당 같은 ‘보편급여’를 넘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취약계층에만 지급되는 ‘선별급여’인 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자동지급에 포함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익산 모녀 사건 같은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복지 현장과 학계에서는 “의미 있는 전환”이라는 평가와 “만능열쇠는 될 수 없다”는 신중론이 공존한다.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라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엄격한 지원 기준’과 ‘고질적인 복지 인력난’까지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출생과 동시에 지급되는 아동수당·부모급여,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같은 보편급여는 자동지급 전환이 비교적 쉽다. 행정망에 정보가 축적돼 있고 심사 과정도 단순해 시스템만 정비하면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지적한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초생활보장제도다. 단순히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생활 실태를 살피고 근로 능력까지 평가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데이터만으로 자동지급한다면 근로 능력이 충분한데도 공적부조에 안주하는 모럴 해저드를 막기 힘들다. 반대로 필요한 복지 자원을 제때 연계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20일 “긴급지원이나 기초생활급여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수급에서 탈락하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다른 복지 자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동지급으로 애초부터 ‘대상’과 ‘비대상’을 기계적으로 나눠 버리면 사람의 개입 여지가 줄고, 주민센터를 찾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 오히려 지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사각지대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데이터 기반 행정만으로는 찾기 어려운 위기 가구가 늘고 있다”며 “결국 사람의 손이 닿아야 발굴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


정부는 대안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AI가 위기 의심 가구에 전화를 걸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하고 지자체에 연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무엇보다 자동지급을 구현하려면 소득·재산·금융자산 등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적이다. 더구나 내 가족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들여다본다는 부담, 가난을 ‘입증’하면 결국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스스로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요즘 발굴되는 사각지대 대상자들은 거부하거나 숨어 지내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때도 동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감한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지급한다면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국가 지향은 바람직하지만 국가가 ‘빅브러더’처럼 개입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반납 방식’엔 ‘환수’라는 숙제가 남는다. 가뜩이나 부족한 사회복지 인력이 사각지대 발굴보다 환수 행정에 매달릴 우려가 있다.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지금도 처리해야 할 건수가 너무 많다. 다른 업무까지 수시로 내려온다”며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발굴 전담 인력부터 늘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함영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지급은 획기적인 조치이고 ‘몰라서 못 받던 복지’ 문제 해소에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만능은 아니다”라며 “수급 기준 완화, 현장 공무원의 재량권 확대, 복지 자원 확충을 병행해야 수급률을 높이고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문제는 ‘신청주의’ 자체가 아니라 강한 ‘선별주의’”라며 “부양의무자·재산·근로 능력 평가 등 지원 기준을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5-08-2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