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윤예림 기자
수정 2025-09-26 20:09
입력 2025-09-26 19:06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인 내년 9월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강행에 반발해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 당정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쟁점 사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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