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란봉투법 1년 유예 기간 필요” 국회에 문건 보냈다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8-22 09:50
입력 2025-08-22 00:49
7월 노조법 개정 논의 자료 작성
국회 환노위에 비공식적으로 전달
“원하청 다층화로 현장 혼란 우려”
보도 이후 “정부 공식 입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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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고용노동부가 “현장 혼란이 클 수 있다”며 1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계에 이어 주무부처조차 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담을 우려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24일 처리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자료’란 문건을 통해 개정안의 수정 대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취임하기 직전이다.
사용자성 확대를 담은 제2조 2항은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 인정되면 원청도 사용자가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문건에서 “원하청 간 교섭이라는 새로운 교섭 형태가 실현되면서 단체교섭의 작동 형태 등을 검토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문가 논의 등을 바탕으로 입법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후 시행으로 부칙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28. kgb@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28. kgb@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8/22/SSC_20250822094957_O2.jp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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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N차 하도급 관계하에서 원하청 구조가 다층화돼 있고 그 개수도 적지 않아 법 개정 초기에는 현장 혼란이 클 수 있다”며 “교섭절차를 제도화하고 현장에 안내·지도할 수 있는 매뉴얼, 지침 등을 마련하고 감독관·조사관 교육,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부가 언론 기사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주요 기업의 협력업체 수는 현대자동차 1차 237개·2~3차 5000여개, HD현대중공업 153개, 한화오션 135개, 삼성전자 1차 112개, 포스코 80∼100개, 삼성중공업 80개 등에 달했다.
고용부는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2조 5호에도 1년 유예 부칙을 달았다. 고용부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인한 현장지도 등 변화된 기준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노동쟁의(제2조 제5호) 규정은 1년 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보도 이후 고용부는 “국회에 법 시행의 1년 유예를 요청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가 등 각계에서 제기한 내용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라며 “여러 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5-08-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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