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경’ 과실·은폐 혐의 서장·소장·팀장 기소
강남주 기자
수정 2025-10-31 14:55
입력 2025-10-31 14:55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인천해경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당직 팀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 경사가 홀로 출동하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도 근무일지에는 규정을 지킨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수사팀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B 전 영흥파출소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해경 측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이 경사 유족 측은 이날 인천지검에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들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변호인은 “고소인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의미”라며 “부당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와 장갑을 벗어주고 맨몸으로 헤엄치다 실종됐으며, 실종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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