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진심 사죄”… 징역 3년 구형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1-03 13:46
입력 2025-11-03 13:09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씨 관련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위 A(30대)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100번을 잘해도 1번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절실히 깨달았다.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구성원으로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10월 촬영한 수사 진행보고서를 평소 알던 기자 2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한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씨는 관련 보도 이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약 2개월 후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도 냈으나 1심서 패소했다. 해당 소송은 A씨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로 넘어간 상태다.
한편 이씨 수사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린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44)도 재판받고 있다.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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