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불법 택시영업…8개 조직 466명 검거
강남주 기자
수정 2025-11-03 14:35
입력 2025-11-03 14:35
인천공항에서 불법 택시영업을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8개 조직의 총책 8명, 중간책 57명, 운송책 401명 등 466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면허 없이 인천공항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들을 목적지로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알선책이 운송기사를 관리하면서 승객을 배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들은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8만원을 받았고, 부산까지는 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관계 기관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2월 27일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특별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등은 또 특별단속 기간 불법 호객행위 등 공항시설법을 위반한 256명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관계 기관과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 불법 택시영업을 근절할 방침이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 영업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탑승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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