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행인 치어 전치 4주…40대 벌금 200만원
강남주 기자
수정 2025-11-03 17:11
입력 2025-11-03 17:11
인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60대 여성을 다치게 한 40대 대리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A(45·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편도 3차로 도로 3차선에서 시속 8㎞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B(62·여)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왼쪽 늑골이 골절되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신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달 18일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가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 엄마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을 향해 돌진하자 몸으로 전동킥보드를 막았다.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다발성 두개골 진단을 받은 엄마는 응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