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여중생 ‘킥라니’에…어린 딸 지키려던 엄마, 일주일째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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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5-10-26 10:39
입력 2025-10-2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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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B양 등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붉은 원)에 치였다. MBC 보도화면 캡처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B양 등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붉은 원)에 치였다. MBC 보도화면 캡처


어린 딸을 향해 달려드는 전동킥보드를 몸을 날려 막아선 30대 엄마가 일주일 넘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의 남편은 아내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B양 등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주말 오후 남편, 둘째 딸과 함께 외출에 나섰다가 끔찍한 사고를 겪었다. 이들은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둘째 딸이 좋아하는 솜사탕 과자를 사서 인도로 나와 여유롭게 걷고 있었다.

그때 B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A씨 딸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A씨는 황급히 팔과 몸으로 딸을 감싸다가 그대로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뒤로 넘어졌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함께 있던 딸 ‘트라우마 증세’…“엄마 애타게 찾아”

이 사고로 A씨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남편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내를 챙기면서 어린 딸들까지 돌보느라 생업은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다.

그는 전날 연합뉴스를 통해 “2살과 4살 딸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는다”며 “아이들이 나이는 어려도 엄마가 다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 현장에 있던 둘째 딸은 현재 트라우마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편은 “한번은 몸부림치며 우는 딸을 안고 같이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다”며 “엄마는 금방 치료받고 돌아올 거라면서 겨우 달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는 원동기 면허 없는 ‘16세 미만’ 중학생

경찰 조사 결과 B양 등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즉, 중학생인 B양 일행은 16세 미만이기에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B양 일행은 안전모 착용과 1인 탑승 원칙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 등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두 중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은 “당장 처벌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며 “지금은 온전히 기적이 일어나 아내가 의식을 회복하기만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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