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대 유명 예능PD 강제추행 진정 접수…PD측 “어깨동무 수준” 반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하승연 기자
수정 2025-11-03 13:00
입력 2025-11-03 12:29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경찰이 유명 예능 시리즈 PD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진정인 측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40대 예능PD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지난 8월 15일 오전 A씨가 신규 예능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강제 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5일 후 B씨는 A씨로부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며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차 답사가 있던 날 B씨와 A씨 간 처음으로 언쟁이 발생했고, A씨는 이를 내세워 B씨를 방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안들이 강제 추행 피해만은 아니었고, B씨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다”며 “현재 사측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근거로 ‘직장 내 성추행’을 인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추행 피해 후 주변에서 고립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에 내몰렸고, 심지어 A씨가 나서서 B씨를 폄훼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감내하기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B씨는 지금이라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2차 피해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라며, 회사는 회사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2차 피해를 중단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준 변호사도 반박 입장문을 냈다.

이경준 변호사는 “A씨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회식이 파할 무렵 많은 동료가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성별의 문제가 아닌,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며 “거짓된 신고로 결백한 이를 무고하는 행위는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