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MS가 낸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8-14 16:38
입력 2025-08-14 16:03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후속편 격인 ‘나는 생존자다’ 공개를 앞두고 JMS 측이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 전보성)는 12일 JMS 측이 넷플릭스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JMS 측은 지난 12일 심문기일에서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선교회 및 회원들은 심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 측은 “이미 저작권은 넷플릭스에 넘긴 상태”라는 입장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스트리밍 권한은 정확히 넷플릭스(Netflix Inc.)에 있다”고 밝혔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종교와 관련된 사건을 다뤘던 ‘나는 신이다’와 달리 ‘나는 생존자다’는 끔찍한 사건의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다만 JMS는 후속작에서도 다뤄진다. 그밖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모두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작품을 통해 전해진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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