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여중·여고생 성폭행한 23세男 2심도 ‘징역 8년’
하승연 기자
수정 2025-09-23 17:04
입력 2025-09-23 16:30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23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20년 동안 부착할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 변동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서울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C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집단을 꾸린 뒤 ‘히데팸 방장’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다른 공범인 D(22)씨는 먼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들 피고인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제공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이다. 형법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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