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男과 결혼하면 돈 벌고 이혼”…‘국제결혼 중개’ 6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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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5-09-24 17:33
입력 2025-09-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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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결혼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자신이 결혼을 중개했던 라오스 국적 여성과 그의 남편을 이혼시키기 위해 허위로 폭행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최형규)는 무고 및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결혼을 중개했던 라오스 국적의 여성 B(20대)씨와 C(60대)씨를 이혼시킬 목적으로 B씨 명의로 남편에 대한 폭행 혐의 고소장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이혼 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알선해 주고, 다른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가출하게 했다.

또 한글을 모르는 B씨를 대신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11월 26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C씨는 지난 3월 7일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아낼 수 있었다.

A씨는 국제결혼을 중개하며 여성들에게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돈을 벌게 해주고 이혼까지 시켜주겠다”고 말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한국 남성 7명에게 라오스 여성과의 결혼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약 4000만원을 받은 무등록 결혼중개업 범행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수사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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