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 마시면 5만원” 남고생들 끌고 가려 한 40대女 집유
하승연 기자
수정 2025-09-26 16:51
입력 2025-09-26 14:36

길거리에서 “돈 줄테니 함께 술 마시자”며 고등학생들을 끌고 가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8시 20분쯤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남고생 2명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에서 대화 중이던 피해 학생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A씨는 피해자가 학생 신분임을 밝히며 거절하자 5만원권을 꺼내 들며 “함께 술을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학생들을 강제로 끌고 인근 술집으로 가려고 하는 등 20여분간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자리를 피했다. A씨는 “왜 학생들을 술자리로 데려가려고 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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