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억만장자 ‘힙합 거물’ 퍼프 대디, 성매매로 징역 50개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0-04 17:46
입력 2025-10-04 13:47
이미지 확대
숀 디디 콤스(퍼프 대디). AP 연합뉴스
숀 디디 콤스(퍼프 대디). AP 연합뉴스


미국 힙합계 거물 숀 디디 콤스(55)가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이날 재판을 모두 마치고 콤스에게 징역 50개월과 5년간의 보호 관찰형을 내렸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폭력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메시지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당한 형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콤스는 지난 7월 배심원단 재판에서 ‘성매매를 위한 운송’ 혐의 2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는 ‘프릭 오프’로 알려진 ‘섹스파티’를 열면서 여자친구들과 자신이 고용한 남성들 간의 성관계를 위해 여행 일정을 조정한 혐의를 받았다.

콤스는 지난해 9월 체포된 이후 1년여간 구금돼 있었다.

NYT는 “이번 선고는 한때 음악계의 정상에 섰고 자기 명성을 패션, 미디어, 브랜딩 분야의 성공적인 사업에 활용했던 한 남자에게 내려진 충격적인 운명”이라고 했다.

퍼프 대디, 디디라는 활동명으로 더 잘 알려진 콤스는 래퍼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힙합계에서 명성을 떨쳤다.



콤스는 또 이스트코스트 힙합을 대표하는 배드보이 레코드의 창업자로, 의류와 주류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