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중기중앙회 “부작용 상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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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7-11 16:48
입력 2025-07-11 16:48

“업종별 구분 적용·최저임금 동결 요구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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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5년 최저임금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5년 최저임금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 32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중앙회가 “현장의 충격과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11일 낸 입장문에서 “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동결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요구는 외면됐다”며 “인건비 부담 증가로 고용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할 것이고,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했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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