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9일 “尹에 선포문 받아” 진술 번복 특검 “시인 단정 못해… 내란 관여 여부 중요” 노상원 전 사령관·정지원 전 행정관 주말 조사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는 입장에서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시인한 데 대해 “시인한 것인지 여부가 모호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마친 후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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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인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 관여 여부가 입증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의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19일 내란 등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12·3 계엄 당시 ‘국정 2인자’였던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단순히 계엄을 막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견제하는 기관이기도 하다”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좌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신병 처리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조사가 끝나야 검토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신병 검토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이 소명돼야 하고, 중형 선고가 예상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는 상황인 만큼 범죄의 중대성 역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전체 범죄에 대해 자백한다고 하면 사실상 증거 인멸 가능성이 훨씬 낮겠지만 일부만 시인한 경위 등을 볼 때 이를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오는 23일과 24일에 ‘북풍 의혹’ 등과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3일에는 ‘국회 계엄 해제·방해’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팀 소속으로 근무했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