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 2.9% 인상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7-11 01:41
입력 2025-07-11 00:59
17년 만에 표결 아닌 노사 합의
월급으로 환산 땐 215만 6880원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1만 30원)보다 290원(2.9%) 오른 수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으로, 올해보다 6만 610원 증가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하는 데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한 건 17년 만이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 합의는 이번을 포함해 8번뿐이다.
합의 과정에서 진통은 적지 않았다. 이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1.8 ~4.1% 인상)이 너무 낮게 설정됐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합의 직후 “표결에 들어가면 더 낮은 인상안으로 결정될 것 같아 합의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김대중 정부의 첫해 인상률(2.7%)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가운데 가장 낮다. 노무현 정부는 첫해 10.3%를 인상했고, 이후 이명박(6.1%), 박근혜(7.2%), 문재인(16.4%), 윤석열(5.0%) 정부가 뒤를 이었다.
세종 유승혁 기자
2025-07-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