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동생한테 무슨 짓”…조건만남인 척 유인·협박한 20대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9-28 19:46
입력 2025-09-28 19:32

조건만남인 척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요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지윤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범 B(15)양 등 2명은 미성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년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모집한 뒤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에게 객실에 도착한 남성을 응대하도록 했고, 자신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뛰쳐나왔다.
그는 “내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성이 돈을 주지 않자 겁을 주기 위해 실제로 112에 신고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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